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중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행정예고가 나왔습니다.
법 조항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4조 및 시행령 제4조 6.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2항, 제24조제3항에 따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을 정한 고시입니다.
업무 수행 시간의 기준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 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대분류 |
세부업종 |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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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업 |
쇄석채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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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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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판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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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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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제조업 |
제강압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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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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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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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공사 |
기타건설공사 |
운수·창고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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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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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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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법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간을 부여하여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사업장인 경우 다수의 안전관리자가 존재하기에 별도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법령은 일부 의견반영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