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설비 정부 지원금으로 설치하세요.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근무/생활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공기질이 형성됩니다. 공기청정기나 수동적인 환기는 유해가스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제한적인 효과만 가지게 됩니다. 환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각 지역본부나 1644-88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일 경우 70%를 지원해주며 50인 이상인 소기업 규모 사업장은 50%의 설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및 급배기 환기장치에 한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환기장치 설비 설치 정부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