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제도, 사용제품 표시 및 품질인증
2024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순환경제'를 본격 추진 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자원)은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면제 합니다. 순환경제에 대한 제도, 인증제도등을 자세히 정리 하였습니다. 순환자원 의미 기사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600 폐기물(wastes)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reuse) 또는 재생이용(recovery)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형태(생산→소비→재활용→열회수→처리)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회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