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설치기준이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사외 배관 설치/관리 고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2.02월 화학물질 안전원 공고 제2022-5호로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신규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나목 제2호·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 수출·입하기 위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에 따라 안전 관리되는 제품에 대해서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22.2.14일부터 유예합니다. *단 일상생활용 화학제품에 한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제점 화평법에 따라서 생활화학제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이를 보관하는 장소인 마트, 약국, 도소매업체, 택배업체창고등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속하게 됩니다. 최근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기타 유독물이 지정될 뻔했으나 산업계 의견으로 유예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간 하위법령 개정등을 통해서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보호구 기준, 영업 인허가등에 대해 화관법을 적용했으나 기타 사항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관법 주요 적용 기준] 하지만 다행..
2022년 1월 10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중복 규제를 개선, 화관법 민원 24 개선(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설치/정기검사 신고 및 허가 건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주요 개선사항 ㅇ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적용 제외(제9조 및 별표 5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제외 ㅇ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면제 사업장 정의 재설정*(제12조 개정) -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소량 취급시설로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간 이장 외평 향 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재설정 ※ 장외..
1. 취급시설 있는 판매업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위반시 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유역·지방환경청 신고)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및 선임신고서 등 첨부 ⇒ 환경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관리 (법 제28조) ① 변경허가 : 변경 전에 "변경허가" 를 득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품목 변경(허가증 취급품목 참조) - 저장, 보관, 운반시설 추가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개월 ② 변경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휴·폐업 (법 제34조) ① "폐업", "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의 검사 신청과 진단 방법, 클린룸 같은 밀폐형 시설에 대한 제조설비 검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간 안전진단 등의 검사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청서나 주기 등의 시행령/시행규칙 사항을 해당 법에 정리해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 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 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제2조 제14‧15호, 제4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5호. 2021년 11월 23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나, 단위공장별 소량 여부, 제조사용시설/저장/보관시설 소량 여부, 물리적 공간으로 구분시 소량 여부를 판단해서 소량 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조사)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22일(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설치검사 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미실시는 검사 결과상 중요 부적합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화관법 설치검사 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사용시설, 실외 저장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3가지 항목 중 내압/비파괴 항목에 대해 비교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 참고 시험 항목 제조·사용시설 실외 저장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내압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및 검사기관(한국 화학 융합 시험연구원 KTR 등)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법령 자료 첨부) 시험 및 검사 후 '한국 환경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https://chemp.me.go.kr/)'로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1. 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대상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도식도를 참고하십시오. 생활화학제품 신고 확인 관련하여 제도가 생소하고..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설치검사시 위험물 관리법 법령 적용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설치검사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법령 우선 적용 항목이 있습니다. 화관법상 설치검사 분류로는 제조사용시설, 실외/실내 저장 보관시설, 사외 배관 이송시설, 차량 운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의 중복 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분류별 관리 고시 참고) 해당 법령별 우선 적용기준은 저장보관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애초에 화관법이 타법에 있는 사항을 많이 인용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관법 설치검사를 진행하면 해당 법령에 해석에 있어 조금은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느 검사관은 위험물로 인허가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설치검사 서류를 간소하게 원하나 어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