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 예외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검토

대기오염방지시설면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 ․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다만,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1회/1년 이상의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필요.


위의 방지시설 해당사항 이라면,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 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위의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행정청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제출서류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다음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 ․원료․연료의 성분에 따른 이론적인 오염물질 발생량,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인정하는 신뢰성 있는 배출계수, EPA 배출계수 및 인증된 공인기관에서 해당 시설의 동종 시설에 대한 부하 능력이 최고일 때의 측정자료 등 (방지시설 후단의 측정자료 및 자가측정 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을 통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예:습식 시의 경우 물 분사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제4장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등 모니터링 설비를 갖춘 경우 등)

 

또한, 관할 행정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방지시설 설치 면제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언제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특성, 설치 예정지역의 환경오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설 설치면 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에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경우라도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및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등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을 허가증에 기재합니다.

 

방지시설의 면제조건 도식도

방지시설면제도식도
방지시설면제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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