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대기분야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방지시설의 법적 위반 등 여러 사항이 있지만 최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과태료, 고발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대기 자가측정' 법령 및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2. 대기 자가측정 법령

3. 주요 위반사례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지난 '2018년도부터 대기 자가측정 업체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다수 발생하였고 '2019년도 자가측정 결과를 조작한 배출업체에 처벌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1]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2]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3] 초과 배출부과금 가중하여 산정 등

즉,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측정대행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 등을 일절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ISSUE로 인해 여수산단 내 다수의 업체가 측정치를 조작하거나 축소한 죄로 재판에 처해졌으며 '21년 중순이 넘어서야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수시청앞 규탄시위

하지만, 최근 환경범죄 단속법과 맞물려서 비주기적인 대기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가측정의 법적 처분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대기업은 환경안전팀 내부에 '대기 자가측정' 전담 파트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2. 대기 자가측정 법령

사업주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이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해당 측정 결과는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환경부령에 따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측정의 대상이나 항목 방법 및 측정 필요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항목)

자가측정 대상별 측정 주기

사업장 규모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로 측정 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측정항목
후단만 측정 전/후단 같이 측정
1종 사업장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대기 오염물질.
다만, 비상먼지는 제외
2종 사업장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마다 1회 이상
3종 사업장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4종 사업장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5종 사업장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5MB

 

3. 주요 위반사례

환경부 -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중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측정 미측정으로 대부분 측정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나 물질을 누락한 것입니다. 사업장이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적발 시 '고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1MB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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