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3개 기관의 합동점검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불시 측정을 통해서 롯데케미컬 여수사업장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1.7.12~21일까지 무려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산단 야경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기희석 배출 등의 5건의 위반 적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적발 항목을 보면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나 초과 배출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이 가능한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업정지 1건, 형사고발 사안 2건, 환경부 유권해석 의뢰 등) 이번 적발 외에도 2차, 3차 합동단속을 예고했으며 여수산단 내 다른 업체들도 예고 없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배관이 단순 대기오염물질 불법방출이나 희석용으로 사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Drain valve나 기타 공정안전적인 요소로 설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 판단에 앞서 공정 상황도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9년 대기 자가측정 무더기 적발 이후 각종 점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법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참고]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P7K8KP5n6BIEtN0l-ObIJ9w2.mehome1?pagerOffset=3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97384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 (참고)환경부,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 광주·전남 지역,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엄정 처벌 ▷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환경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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