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1년 8월 10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20톤이 넘는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본인에 대한 가벼운 부상 및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있는 메탄올(Cas No 67-56-1, 85% 이상 유독물질, 사고 대비 물질)을 약 1,600L 일부가 도로로 흘러나왔습니다. 차량은 청량 IC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메탄올은 호흡기와 기관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즉시 특수화학구조대, 군청 공무원을 투입하여 메탄올 희석작업과 적재된 차량에서 추가 유독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에 대한 고시가 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관련법  법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운송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통칭합니다. 기존 화관법의 별표 5 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고시입니다.

7-1.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hwp
0.07MB
유해화학물질+안전운반+안내서.pdf
1.14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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