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위험물안전관리법내 예방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그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일부기준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6호의2에 의거,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7조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3항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m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 정비(안 별표9 제2호) - (현행)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 (개정)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회차)별 부과 금액을 정함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법조문
법조문

 

1. - 동절기 대비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자료_고용노동부


2. - 위험물 자격증 종류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관련

1)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제17조제4항 신설) ⇒ 시행 : 24년 7월 4일 -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2)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제39조제6의2 신설) ⇒ 시행 : 23년 7월 4일 -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제33,34조 벌칙 개정) ⇒ 시행 : 23년 7월 4일-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3일 조간 보도자료) 1월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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