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내 예방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그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일부기준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6호의2에 의거,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7조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3항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m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 정비(안 별표9 제2호) - (현행)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없음 - (개정) 과태료 상한액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회차)별 부과 금액을 정함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