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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망사고 사례, 교육자료 및 양식을 공유합니다.

 

[목 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법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사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육자료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산화탄소_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법규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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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사례

 

1) 2021.10.13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지하 발전기실내 작업 현장에서 수동 조작반 작동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 사망 4명, 부상자 17명

금천구사고현장_출처:연합뉴스

2) 2022.10.7 변전실에 설치운영중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변전실 내 근로자 피해

- 사망1명, 부상 2명

 

3) 2020.08.20 빌딩 지하2층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을 위해 기계실에 진입하는 순간 질식

- 사망 1명, 부상 1

*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사망사고가 10건이 발생, 14명이 사망하였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육자료

이산화탄소 성질

하나의탄소원자에두개의산소원자가 결합한 화합물이며, 분자식은 CO2이다.

● 무색·무취 가스이며, 고체 상태는 드라이아이스 라고 한다.

● 비중은 공기를 1로 기준할 때 1.529로 무거운 가스이며, 이산화탄소가 방출 되어 확산하면 바닥에 깔리는 경향이 있다.

● 밀도는 1.976 g/ℓ, 끊는점은 –78 ℃이다 ● 이산화탄소 가스를 20 ℃에서 대기압의 50 배 크기 압력까지 압축하면 액체로 변화시킬 수 있어,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이산화탄소를 고압의 액체 상태로 저장한다.

● 액체에서 가스로 변할 때 부피가 539 배로 팽창하며, 기화잠열도 커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효과가 크다.

 

이산화탄소구성요소
전역방출방식소화설비_작동순서

 

이산화탄소노출위험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위험성

 

● 질식 소화설비 작동으로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가 최소설계농도(34 %)로 방출되었을때, 산소농도가 14 %까지떨어져서산소결핍이발생하게되고방출된 장소에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체류하면서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 중독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 10 % 이상에서 수분이내, 이산화탄소 농도 30 % 이상에서 8~12 회 호흡시 의식을 상실하고 그 후 단시간 내에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다.

● 동상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때–83 ℃까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저온의 이산화탄소에 접촉되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

● 상해 사람에게 직접 방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눈과 귀를 손상시킬 수 있고, 방출가스의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인체에 해로워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다.

 

● 수증기로 착각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때 발생하는 운무현상으로 인해 수증기 (스팀)가 유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체류하는 장소로 들어가면 질식사고가 발생 수 있다. 그리고 시야를 제한할 수 있어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할 경우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소음 방출헤드에서 이산화탄소가 고압으로 방출될 때 나는 소음 때문에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외상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 유동 배관 내부에서 고압의 이산화탄소 가스 흐름으로 배관설비에 진동이 발생하며 때로는 강한 힘으로 작용하여 배관이나 밸브 같은 부속설비를 손상 시킬 수도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자체점검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항상 질식사고/재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설비 점검/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것이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경우(60초내 이산화탄소 농도 34%까지 방출)에는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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