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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구리, 산화아연, 황산구리 신규 추가 및 크롬산, 트리페닐포스핀의 변경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독물질 지정고시 공유합니다.

 

[목차]

- 유독물질 개정 사항

- 유독물질 개정으로 인한 인허가 기한

 

유독물질 개정 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1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11
트리페닐포스핀[Triphenylphosphine; 603-35-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15
티람[Thiram; 137-2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34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p-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106-50-3] 및 그 염산염의 경우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45
포르말린[Formalin; 50-00-0](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를 포함한다)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36
2-n-부틸-벤조[d]이소티아졸-3-온[2-n-Butyl-benzo[d]isothiazol-3-one; 4299-0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1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과 그 염류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N,N-디메틸-p-톨루이딘[N,N-Dimethyl-p-toluidine; 99-97-8]의 경우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72
4-메르캅토메틸-3,6-디티아-1,8-옥탄디티올[4-Mercaptomethyl-3,6-dithia-1,8-octanedithiol; 131538-0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9-1-499
퍼메트린[Permethrin; 52645-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0-1-509
수산화 세트리모늄[Cetrimonium hydroxide; 505-86-2]과 세트리모늄 염류[Cetrimonium, salts; 112-02-7, 57-09-0, 124-23-2 등]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1-1-515
노닐페놀류[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와 4-tert-옥틸페놀[4-tert-Octylphenol; 140-66-9]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1-1-516
디메칠디치오카밤산 나트륨[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8-1-577
이황화 비스(2,3-에피티오프로필)[Bis(2,3-epithiopropyl) disulfide; 98485-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6
o-페닐페놀[o-Phenylphenol; [1,1'-Biphenyl]-2-ol; 90-4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7
나프탈렌[Naphthalene; 91-2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8
N'-(3,4-디클로로페닐)-N,N-디메틸 우레아[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330-5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9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0
산화구리[Copper oxide; 1317-38-0, 1344-70-3, 1317-3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1
황산구리[Copper sulfate; 7758-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2
디설피람[Bis(diethylthiocarbamoyl) disulfide; Disulfiram; 97-7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3
9,9-비스(4-히드록시페닐)플루오렌[9,9-Bis(4-hydroxyphenyl)fluorene; 3236-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4
N-(2-에틸헥실)-N'-페닐-1,4-벤젠디아민[N-(2-Ethylhexyl)-N'-phenyl-1,4-benzenediamine; 82209-8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5
4-메톡시-N-페닐-o-톨루이딘[4-Methoxy-N-phenyl-o-toluidine; 41317-1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6
잔사, 연료유[Fuel oil, residual; 68476-3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7
N,N-디옥타데실아닐리늄 테트라키스(펜타플루오로페닐)보레이트[N,N-Dioctadecylanilinium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 462629-0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8
4-메르캅토페놀[4-Mercaptophenol; 637-8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9
1,4-디브로모-2,5-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젠[1,4-Dibromo-2,5-bis(trifluoromethyl)benzene; 2375-9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질 개정으로 인한 인허가 기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80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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