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2024년 1.1일 이후,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 플라스틱제의 용기중,

최대 용적이 450L 초과 3,000L 이하인 용기가 해당됩니다.

 

유해화학물질사용연장검사
유해화학물질사용연장검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여야 합니다.

 

2024년1월1일부터 법규 적용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전문(2022.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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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법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5,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실내 보관시설 고시”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실외 보관시설 고시”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제조‧사용시설 고시”라 한다)에 따라 운반용기의 검사기준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구조) ① 용기는 파손으로 인한 수납물질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 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 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 운반 시의 하중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④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용기의 본체는 틀내에 보호되어 있고,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 용기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손상 등으로 인한 밸브의 성능저하가 없을 것 2.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 3.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하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물질을 수납하는 용기는 제외한다.

⑥ 온도변화 등에 따라서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 누출되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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