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직업성 암'이란 직업으로 인해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이 중요한데. 개인의 발암인자에 노출의 특성이 비 노출되었을 경우와 비교해서 암의 발생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사망원인 2위가 암이고, 모든 사망자 6명 중에 한 명이 암 관련 병으로 사망합니다. 여기서 '직업성 암'과의 관련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18세기 다수의 굴뚝 청소부가 특별히 '암'에 잘 걸리는 것을 발견한 뒤 세계 각국에서는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고위험업종1
고위험업종_(안전보건공단)

이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집단으로 하여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업종'이 도출되었습니다.

 

 

암 발생 고위험 업종

 

고위험업종2(안전보건공단)
고위험업종2(안전보건공단)

통계학적으로 고무타이어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위험성은 1.26, 광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폐암의 비율은 1.42로 유의미한 암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업종 별로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확인하며 기존의 상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론 통계학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통계자로는 상대적으로 발생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WHO에서는 4~8% 정도의 암이 직업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보상은 20% 미만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에 최소 10년 이상은 경과해야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는 '암'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터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는 무려 181종입니다.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규정된 안전보호구, 명확한 작업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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