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신근로시간계산기
임신근로시간계산기

임신으로 인한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없음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후 84일까지,
임신 후 36주 이후는 임신후 246일 이후 단축가능


개월 법령상
임신주수
1주 시작일 1주 종료일 비고
1개월 1주 2023-01-01 1 2023-01-07 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2주 2023-01-08 8 2023-01-14 14
3주 2023-01-15 15 2023-01-21 21
4주 2023-01-22 22 2023-01-28 28
2개월 5주 2023-01-29 29 2023-02-04 35
6주 2023-02-05 36 2023-02-11 42
7주 2023-02-12 43 2023-02-18 49
8주 2023-02-19 50 2023-02-25 56
3개월 9주 2023-02-26 57 2023-03-04 63
10주 2023-03-05 64 2023-03-11 70
11주 2023-03-12 71 2023-03-18 77
12주 2023-03-19 78 2023-03-25 84
4개월 13주 2023-03-26 85 2023-04-01 91  
14주 2023-04-02 92 2023-04-08 98
15주 2023-04-09 99 2023-04-15 105
16주 2023-04-16 106 2023-04-22 112
5개월 17주 2023-04-23 113 2023-04-29 119
18주 2023-04-30 120 2023-05-06 126
19주 2023-05-07 127 2023-05-13 133
20주 2023-05-14 134 2023-05-20 140
6개월 21주 2023-05-21 141 2023-05-27 147
22주 2023-05-28 148 2023-06-03 154
23주 2023-06-04 155 2023-06-10 161
24주 2023-06-11 162 2023-06-17 168
7개월 25주 2023-06-18 169 2023-06-24 175
26주 2023-06-25 176 2023-07-01 182
27주 2023-07-02 183 2023-07-08 189
28주 2023-07-09 190 2023-07-15 196
8개월 29주 2023-07-16 197 2023-07-22 203
30주 2023-07-23 204 2023-07-29 210
31주 2023-07-30 211 2023-08-05 217
32주 2023-08-06 218 2023-08-12 224
9개월 33주 2023-08-13 225 2023-08-19 231
34주 2023-08-20 232 2023-08-26 238
35주 2023-08-27 239 2023-09-02 245
36주 2023-09-03 246 2023-09-09 25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10개월 37주 2023-09-10 253 2023-09-16 259
38주 2023-09-17 260 2023-09-23 266
39주 2023-09-24 267 2023-09-30 273
40주 2023-10-01 274 2023-10-07 280

계산기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표.xlsx
0.01MB

 

[고용· 노동]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대응 메뉴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대응 메뉴얼)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였으며, 2022년, 23년에 지속적인 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

yeosues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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