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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역별로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조기폐차보조금
자동차_조기폐차보조금

보조금 집행대상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조기폐차

가-2. 절차(11p)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에 따른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최우선 지원)

※ 가. 이외에 나.∼바.는 모두 동순위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나.∼바. 항목 간은 우선 순위 별도 적용 가능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마.「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비고2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차량

 

바.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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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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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조기폐차 기본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조기폐차 추가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 + 50%, 무공해차(전기, 수소) → + 50%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1.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가능함.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세부안내파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붙임1. 2022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220222).hwp
0.25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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