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3년 장마철(호우)는 최근 5년간 가장 길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호우로 인한 침수, 무너짐, 태풍강풍에 의한 2차피해, 습윤장소 전기사용등으로 인한 감전사고등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장마철 안전관리 방법, 장마철 사고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장마철안전보건관리
장마철안전보건관리

 

*장마철이란? :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 많은 비를 내리며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의미 합니다.

장마안전
장마안전1

장마철(호우) 대비 활동

주요 위험 Point
1. 축대나 옹벽 균열부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지 사전 검토
2. 주위의 배수로·배수공 등이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
3. 배전반, 분전반, 이동전선 등이 침수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
4. 타워크레인, 비계 등의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
5.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조치,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고
5.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APP)”을 확인하여 작업장소의 기온·기상예보 확인

■ 강수 전망

▶ 6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안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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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철(6~8월) 해수면 온도는 점차 상승하여 엘리뇨*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 영향으로 고기압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자리잡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 엘니뇨(라니냐)의 기상청 기준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 ℃ 이상(-0.5 ℃ 이하)으로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기상특보 용어 정리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이나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해안에서 해수면이 비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태풍 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경보 또는 풍랑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 예상될 때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 예상될 때

 

- [안전(Safety)/PSM] -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PSM 'P'등급 사업장 길잡이-1

국내 정유사의 'P' 등급 사업장 담당자의 기고글입니다. [목 차] 1. PSM은 왜 하는가? 2. PSM의 대상은 무엇인가? 3. PSM이 뭔지는 알겠는데, 법령이랑 다른 블로그 보니까 제출? 심사? 그것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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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장마철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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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사고
장마사고

주요 사고 형태는

1)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 관로, 맨홀, 지하철 등 지하 공사현장, 하천, 강가 주변에 위치한 현장,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우상황을 수시로 파악*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에서 확인 ▶ 인접 하천의 수위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및 경보계획 수립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비상대기반 운영 ▶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관련기관과 비상연락체계 확보

▶ 현장주변 장마철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

 

2) 굴착면 무너짐

▶ 작업 전 지반의 형상·지질, 지층의 상태, 부석·균열 유무, 지하수위, 함수·용수 및 동결융해 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

▶ 지반 내 눈 녹은 물 또는 빗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 보양 ▶ 굴착면 기울기 및 지하수위 측정 등 계측 실시 및 이상여부 확인

▶ 굴착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금지 ▶ 토석의 붕괴·낙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방호시설 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 ▶ 굴착 작업 시 지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굴착 배면의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토사 등 적치 금지

-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 방지

호우대비
호우대비

3) 태풍강풍으로 인한 무너짐 사고

▶ 태풍예보 시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하거나 작업을 중지

▶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적재물 등의 강풍에 날릴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정리하고 결속상태를 보강

▶ 설치된 낙하물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제거·고정하고, 비계 연결부·접속부 상태 및 기둥 변형·흔들림 등 확인

▶ 크레인, 리프트 등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하고, 이탈방지 장치 및 지반·벽체 지지물 고정상태 점검

▶ 강풍 시 작업제한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및 철골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 순간풍속 30m/s 초과 시 바람 통과 후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 순간풍속 35m/s 초과 시 건설작업용 리프트 지지대 수 증가

 

4) 낙뢰로 인한 사고

▶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저지대, 큰 건물 내부 또는 금속체(자동차 내부)로 둘러싸인 곳 등으로 대피할 것

▶ 철근, 강관 파이프 등 금속류 자재 등의 운반작업 금지

▶ 크레인 등을 사용한 자재 인양작업 금지

▶ 비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중단하고 대피

▶ 울타리, 금속재 배관 등 낙뢰 전류의 통전 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체와 고압선·전신주 주변, 공터의 고립된 큰 나무 등의 밑에서 멀리 떨어질 것

▶ 낙뢰 발생 시 발파작업은 즉시 중지하고 대피할 것

 

 [안전(Safety)/산업안전] - 크레인 종류와 작업기준(Kosha Guide)

 

크레인 종류와 작업기준(Kosha Guide)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와 작업 허용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KOSHA Guide 지침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별 일부 내용 상이) . KOSHA GUIDE 지침 번호 C-48-2013 건설기계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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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마철 감전 사고

▶ 전기 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설치 및 외함 접지

▶ 수전설비 및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 전기 기계·기구는 젖은 손으로 취급 금지

▶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는 사용 전 절연상태 점검

▶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안전점검 실시

▶ 물이 고여 있는 통로바닥 또는 습윤한 장소에 배선 금지

▶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 접촉예방조치 및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 절연용 방호구 설치

▶ 낙뢰 발생 시 금속물체 및 자재 취급 지양

 

장마철 대처방안 체크리스트를 첨부합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2023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조치.pdf
3.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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