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중대재해처벌법(약칭 : 중대재해법)이 지난 '22.1.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실효성과 법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업계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주 이유로 들며 시행령 개정을 예고 하였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교육시스템
산업안전감독관교육시스템(출처_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산업계, 정부의견

- 산업계에서는 회사내의 대표이사(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처벌 수위가 높으며 법 적용 대상과 의무 부분이 모호한 점에 있어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사망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은 사고 사망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책임한 징역은 잘못된 방식이라 지적했습니다.

 

- 또한, 선진국들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중복되는 점, 예방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지 않기위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예방관련 기준을 고시

2)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인증 받은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

3) 기업주에 대한 처벌 일부 완화 및 법 모호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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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계 의견

- 노동계는 지난 광주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으로 과연 인증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논하였으며 다수의 참사를 일으키는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 또한, 불과 법 시행이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변경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지적.

- 이전 사고들을 철저히 분석부터 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의 예방관리체계 개선부터 노력하는것이 우선이라는 입장.

 

잘못된 것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분명하고 추후 재해 예방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제협회와 노동계 그리고 일단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이 부상/사망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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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질의 QnA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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