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처리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 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함.

 

'22년 상반기에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

- 3.29.(화) 안산 OO 개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2)

- 4.6.(수) 천안 ㈜OOOOO산업 정제유탱크 상부에서 통기관 호스 연결 중 폭발(사망 1, 부상 1)

- 6.11.(토) 평택 OO 센터 슬러지 저류조 상부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사망 1)

 

 

경영책임자가 반기1회 이상 점검, 평가해야하는 사항(중대재해법)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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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율점검표 양식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자료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1.기업개요
자율점검표_양식

추락 방지프로그램, 정비작업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밀폐공간 프로그램, 전기사고 예방,

경영책임자 리더십,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종사자 의견청취,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등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첨부합니다.

7.24 고용노동부, 화학·폐기물처리업 자율안전점검 요청(화학사고예방과).pdf
0.42MB

 

[관련 포스팅]
1.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검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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