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지난 2021년 법 제정,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반 사업주'가 처벌받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무원'이 처벌받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공무직,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내용으로 결정됨)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 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고용노동부, 법적 해석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처벌가능 합니다.

실제로 한전에서는 협력업체의 사망사고가 빈번한 곳입니다.

위의 해석대로라면 한전 대표이사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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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된 22년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0명이 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것 입니다.

 

[안전(Safety)/중대재해처벌법] -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황 및 감축로드맵_고용노동부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중대재해처벌법에 인기 급상승한 '안전관련 자격증'

 

중대재해처벌법에 인기 급상승한 '안전관련 자격증'

지난 1월에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의 안전분야 인력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관련 자격증 취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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