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대응 메뉴얼 및 성희롱 교육자료 내용을 공유합니다.

성희룡교육자료

성인지 감수성이란?

어떤 현실이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 기대되는 요구, 자원과 재발에 대한 접근 기회와 통제권한, 의사결정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 양성평등기본법: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포함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직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_2023.8월 [고용노동부]

 

직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_2023.8월 [고용노동부]

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3년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이 필요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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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9조제2항) 성희롱의 정의(인권위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_행위자와_피해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고용· 노동]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안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아래의 상담센터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가능하도록 법률 및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유선 전화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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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때 사업주라 함은 개인사업주를 의미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상급자 또는 ‘인권위법’상 사용자이다.

사업주 외의 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단, 상급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면 검찰 이나 경찰에 고소하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참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23.12월 현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게시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배포_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4.1)-압축됨.pdf
2.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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