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련 신고절차는 Ⅳ~Ⅴ. 참조) * (예외)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 시켜야 되나요?
답변 :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답변 :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5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