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의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항에 의거 다음의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합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허용 소비량 :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나 발암성 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
[2] 임시(월 24시간 미만,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는 작업은 제외)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3]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3.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에 의거
※ 측정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단계별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단계 및 절차
※ 해당 관련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 물질은 30년) 보존해야 합니다.
4.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 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에 의거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서 가능합니다.
5. 기타
[1]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기준 중 작업환경측정만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규모 사업장(총 근로자수 20인 미만) 대상으로 국가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 시 수시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지역별 본부에 꼭 연락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