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분야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배출·방지시설의 법적 위반 등 여러 사항이 있지만 최근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과태료, 고발건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대기 자가측정' 법령 및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2. 대기 자가측정 법령 3. 주요 위반사례 1. 대기 자가측정 동향 지난 '2018년도부터 대기 자가측정 업체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다수 발생하였고 '2019년도 자가측정 결과를 조작한 배출업체에 처벌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1]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2]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3] 초과 배출부과금 가중하여 산정 등 즉,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측정대행업체에 압력..
[목차] 1. 환경부 연혁 2. 환경부 본부 기관 3.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1. 환경부 연혁 '67년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환경위생과가 환경부의 시초입니다. ~'80년 이전까지 환경부는 위생적 차원에서 작은 분야로 이루어져 오다가 '80년 1월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청으로 승격 변경됩니다. 최초 환경청 발족 시 약 240여 명으로 시작된 조직은 '94년 환경부로 발족되며 1,3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대의 흐름이 환경인식이 중요해졌으며 OECD 같은 경제협력기구 등으로 분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2010년 이후 화학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등의 수자원 일원화 추진으로, 수자원분야가 환경부로 이전되어 조직과 담당분야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조직법 ..
환경 관련 법의 과징금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금액을 특정했지만 이제는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발 및 영업정지등 상상하기 힘든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위반행위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목차] 공통 -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행위 1. 대기 분야 2. 수질 분야 3. 폐기물 분야 1. 대기분야 구분 과징금 주요 확인사항 위반행위1 위반행위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 작성 조업을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좌측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을 ..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3개 기관의 합동점검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불시 측정을 통해서 롯데케미컬 여수사업장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1.7.12~21일까지 무려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기희석 배출 등의 5건의 위반 적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적발 항목을 보면 소각시설에서 암모니아가 기준치보다 11배나 초과 배출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이 가능한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업정지 1건, 형사고발 사안 2건, 환경부 유권해석 의뢰 등) 이번 적발 외에도 2차, 3차 합동단속을 예고했으며 여수산단 내 다..
[목차] 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관련 법령 2.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검사기관 3.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준비서류 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제조/사용시설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지하 저장시설 5) 차량 운송 운반시설 6) 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사외 배관)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2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검사 시 가장 고려되는 사항이 가동 전에 해야 하는지, 가동 중..
[목차] 1. 대기배출시설 종류 (종별 1종~5종) 2.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3. 대기배출원 시스템 1. 대기배출시설 종류 (1종~5종) 종별구분 오염물질 발생량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종별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동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 3에 따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1)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소개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감시하고, 폭발물 제조 등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및 건전한 온라인 공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감시단‘의 법적 근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원"(이하"감시단원)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방법 등 유해정보를 모니터링, 신고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3) 온라인 감시단 임무 1. ..
'21.04월 이후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 관리계획서 제출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 통합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제도의 효율성 :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제도 이행대상의 정비·효율화로 정합성 제고 ☞ 현행 장외/위해는 사업장 입장에서 장치 명세 및 각종 도면 자료 등 중복 제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2. 기업의 부담 경감 : PSM, SMS 등 유사제도 간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서류 중복제출 해소 3. 국민의 알 권리 향상 : 국민안전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향상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구성 항목 출처 - 환경부 제도 소개자료 이전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 관리계획서는 ..
2020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사항 측적기의 조작, 서류 조작, 누범의 가중, 양벌규정, 고의적 무허가 및 무신고 배출시설, 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및 허가ㆍ제한ㆍ금지물질 배출등 기존에 있던 환경법률에 대해서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1. 과징금의 기준 부과율 매출액 범주 (직년년도 3년 평균 연매출액) 1회 위반시 2회 이상 ..
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물질(우선순위 물질 목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조사·연구 등을 통해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함. 대기 법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질 법도 신규 물질 지정이 매년 증가하고 배출허용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최근 법제화가 검토되는 사항 중에 환경부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중 염소화합물(염소이온), 황과 그 화합물(황산이온), 헥사 클로로 벤젠 등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염소화합물 및 황과 그 화합물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미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 황산이온은 개별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농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큰 편이고 공공 폐수처리시설 방류수는 방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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