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규정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20년 12월)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련 제1323호)에서도 참고가 가능하다. '21년도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비만 299,300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이 사용되며 자부담은 10%로 책정되었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금액 전국 시도 시별 사업예산 참고용 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 환경법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기법은 사업장에게 부하를 줄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조작..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중에 일반적으로 놓치기 쉽고 늦장 대응으로 과태료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15분 즉시 신고' 규정이 '21년 4월 개정되었습니다. 화관법 관련 고시중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해당 신고에 대한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5분 즉시 신고' 기준이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벌칙) - 제4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9년 6월 늑장 신고 한화토탈(주) 고발조치 환경부 내 금강유역환경청은 '19년 5월 충남 서산지 대산읍 독곶2로 한화 토탈(주)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과 관련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
사업장별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이 분리되며 각 '종'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수질(폐수) 선임 기준과 '종' 별 분류로 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정의 :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폐수배출시설 5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 2항 관련) 구분 배출 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하였던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에 부적정 폐기물이 84만 톤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안호영 의원 등 10인의 입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심사를 준비 중임. 1. 부적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해서 환경오염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2. 부적정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거주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폐기물 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화학물질관련 법령 목록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목적 및 용도에따라 10개부처, 19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률마다 담당부서가 상이하며 관련법도 다릅니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환경'에 속하거나 '안전'에 속하 기도 합니다. 관리대상 항목 담당 부서 관련법 관리목적 화학물질 환경부 1. 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목적 사업장 유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위험물, 화약류 1. 산업통상자원부 2. 경찰청 3. 소방청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3. 위험물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관리자교육, 종사자교육을 정리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상주하는 인원, 작업자는 위 3가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미 이수시 '과태료 발생사항' 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시길 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www.kcma.or.kr 2. 한국화학안전협회 edu.chemsafe.or.kr 3. 한국환경기술인협회 www.keef.or.kr/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www.hoseoedu.kr/ 5.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종사자 교육 사이트) edunics.me.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교육이 실시 회차 및 종류가 가장 많음 유해화학물질 교육과정 및 대상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가이드라인 해당 지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를 줄이기 위해서 발령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사항, 시행방법 등이 법령에 나와있다. 사업장 행동 방안 참여방안(예시, 아래의 방안중 선택하여 시행) 1. 공정 및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단축(변경) 2.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약품 추가 주입, 필터 및 스크러버 추가 설치 등) 3. 가동률, 부하율 자체 조정 4.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작업 및 대형공사 조정 5. 원료 선별, 변경 검토 등 * 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 이상 감축 조정 대상 사업장 1.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2...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통계조사 일원화 [화학물질 관리법] 이 개정(법률 17182, 202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실적보고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53조 1.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 전_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변경 전_화학물질 통계조사 변경 후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2년마다 4월 30일까지 제출 실적보고 + 통계조사 통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 2021년도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