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막고자 안전보건공단은 '원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 지도 조언 및 무료로 각종 보호구를 대여해줍니다.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밀폐공간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지난 10년간 316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이 사망하는 주요 사망원인 중에 하나이다. 실제 중대형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발생 시 사전 Checklist로 점검, 작업 중 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수인원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밀폐공간 작업사고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평생 이어지는 후유증은 본인과 가족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는다.

안전보건공단 이미지

원콜(OneCall) 서비스 (1644-8595)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밀폐공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작업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장비 대여 등을 지원합니다. 예방장비로는 가스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을 직접 대여&회수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년도 경기도만 시행했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오폐수 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의 밀폐공간 등 작업 예정이 있으면 1644-8595로 연락해서 무료로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밀폐공간의 적정공기는 산소농도가 18% 이상 또는 23.5% 미만, 탄산가스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이상 또는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인 장소의 내부이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산소결핍 증상

우리가 말하는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임을 말하며 해당 구간/공간에 들어갈 시 어지럼증, 두통, 신경질 등 가벼운 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이 30초가 넘어가면 뇌세포의 일부 구간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3분이 더 지난다면 뇌성마비나 의식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의식 불명, 경련, 혈압 강하, 심장의 느린 맥박 등을 유발하고 방치하면 생명을 잃는다.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바람을 주입해서 수시간 동안 강제 환기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해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면 법적으로 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의 중대형 사업장이면 강제 환기와 송기마스크를 이중으로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밀폐작업 시에는 감시인을 법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보통 외부에 1인 이상 배치하게 되며 작업장 내부인과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 작업자에게 구명줄을 항시 연결하고 무전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밀폐공간에 대한 세부규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중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를 참고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273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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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사항만 분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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