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고용노동부는 지난 '21.7.14일 전국단위로 추락·끼임 위험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등 1,800여 명을 투입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7월 이후 매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추락 및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입니다.

 

주 대상 사업장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그 정도가 심한 '법령 위반 사업장'은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실시합니다. 

추락사고예방 안전수칙(고용노동부 자료)

두 번째 점검 예정일인 7.28(수)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합니다. 주요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로봇 등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관련 시설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끼임 사고예방 안전수칙(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점검이 아닌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건설업, 제조업 집중 점검이 된 사유는 산재사망사고 사망자 880여 명중 건설업에서 450명(약 50%), 제조업 200명(약 22%)으로 전체의 72% 이상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①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현장 작업자 장소 확인

②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확인

③ 달비계 사용 등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시 적절한 추락 대비 보호구 착용 실태 여부

 

끼임 사고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① 위험기계, 기구에 끼지 않도록 회전축에 안전 덮개나 방호망 적절 설치 여부 확인

② 정비·보수 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운전조작부에 잠금 조치 및 조작 금지 표지판 등의 설치 여부 확인

 

점검표 양식

요약하면,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 적법 여부와 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에 의한 추락사고 방지를 확인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안전시설 적법 여부와 작업 방법 현장 확인 등으로 인한 끼임 사고 방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캠페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업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점검'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법과 맞물려 건설업의 안전관리 파트는 대관업무가 갈수록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13_추락_끼임_위험사업장_전국_일제_점검_캠페인_실시(건설산재예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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