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입자, 신규 작업자를 위한 안전교육자료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은 틀로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목차
1. 공장(현장)소개 및 출입절차
사업장 명칭, 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 설명, 사업장의 출입절차 및 회사의 환경안전보건 방침을 설명합니다.
사업장의 출입 절차(예시) : 사업장내 지켜야 하는 보안수칙 교육, 환경안전 교육 및 특수건강검진 확인, 기타서류 확인절차를 안내합니다.
2. 현장내 절대안전수칙
안전문화 향상 및 중대사고예방을 위한 절대안전수칙, 위반시 벌칙을 설명합니다
절대안전 수칙(예시) : 1) 지정된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2) 지정구역 외 흡연금지(천막, 컨테이너등 지정된 휴식장소에서 흡연유도), 3) 고소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및 체결, 4) 제한공간 출입시 적정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5) 화기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등
3.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
필수착용 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안경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모노가글, 방독면, 안전밸트등이 있습니다. 별도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며 훼손시 작업전에 반드시 교체하도록 교육 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구를 착용한 사진과 실제 착용동영상을 활용하거나 교육중에 몇몇 작업자와 함께 보호구별 착용 실습하면 좋습니다.
4. 비상사태별 행동요령
. 화학물질 유·누출시 경보음 안내 (예시 : 화재폭발시 장음 5초, 부상자 발생시 짧은 단음 5초)
. 대피요령 안내 (예시 : 대피용 방독면을 착용한후 정문 후문 또는 대피소로 집결한후 대피, 불가피하게 대피소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풍향기를 확인한후 바람 반대방향으로 신속히 대피),
. 부상자 발생시 보고체계 및 행동요령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안전·소방 설비
소방방재시스템에 대한 소개, 공정 내 안전샤워(Eye-Shower)시설 운전에 대한 위치, 독성가스 중화설비 관련 공정별 공기공급시스템, 인명구조를 위한 의무실운영 및 소방차/앰뷸란스 운영현황 설명. 작업장내 소화전/소화기 위치공유 해야 합니다.
6. 기타 출입시 준수사항
사업장 출입시 필수서류 목록 공유가 기본 입니다. 작업위험성 평가 결과를 작업자별 공유실시. 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분리수거 철저히 시키며 방치/무단 투기 엄금 설명. 공장 내 차량이용시 20km/hr 등 규정된 속도이하 운행, 작업 전/중/후 정리정돈 철저하며 종료후 현장관리자에게 최종 확인 필요등
7. MSDS(물질정보)
사업장내 취급하는 물질을 소개해야 합니다. 해당 세부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분류.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를 설명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