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안전보건공단 자료

최근 4년간 제조업에서 발생된 '끼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적으로 방호장치가 필요한 130여 곳에서 90%가 넘는 120곳에서 방호장치를 미설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 1위가 '끼임' 사고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고가 잦은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는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고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은 안전검사 제외합니다. 세부사항은 컨베이어 안전검사 적용범위 해설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베이어 가동 중에 위험부위에 신체 일부가 끼일 경우 과다출혈이나 질식 등으로 타 사고에 비해서 '사망' 빈도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8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1. 컨베이어 검사기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3 컨베이어 검사기준(제28조 관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기준, 화물 이탈 방지, 고정장치, 기복 장치, 덮개 또는 울, 조작장치, 통로, 경고 표지등 총 33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13] 컨베이어 검사기준(제28조 관련)(안전검사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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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베이어의 주요 위험요인

[1] 점검 보수 및 기계 멈춤 시 전원 미차단

컨베이어가 점검 보수를 요하거나 기계 멈춤으로 인한 확인 시 반드시 전원 차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리하는 경우 작업자 간 일정한 신호방법 (무전기 등)을 정하고 2인 1조 이상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컨트롤 부분에 대한 '정지 및 가동' 권한은 작업자가 조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2] 회전부 덮개 미설치

회전부에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에 맞는 덮개나 울을 설치 해야 합니다. 해당 설치작업 시에도 전원 차단은 기본입니다. 동력 전발부 부분에는 방호덮개가 필요합니다. 

[3] 컨베이어 벨트 통행로 미설치

컨베이어 위로 통행이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 건 널다리 설치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해당 경사로 대신에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고정되지 않는 통행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4]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위급한 상황에 작업자가 즉시 조작이 가능하도록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기계가 멈추었을 경우 기동장치 잠금, '작동 금지'를 근처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혹시 모를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보호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M-101-2012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pdf
0.12MB
컨베이어 자율안전 점검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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