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안전관리자(+건설안전관리자)

①선임기준 ②수행 업무 ③교육 ④과태료 ⑤취업정보 순서로 정리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정의

안전관리자란 50인 이상의 공업 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전을 관리하는 직무를 뜻하며 그 종류는 소방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5.05 - [안전(Safety)]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총 정리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yeosuesh.tistory.com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어 본인의 회사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3) 안전관리자의 수, (4)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사업의 종류,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3) 안전관리자의 수, (4)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비고 사항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 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관련 자격증 보유자(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7MB

 

② 안전관리자 업무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③ 법 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④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⑩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에 있어서 안전보건공단(직무교육센터) 및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담당자별 교육 이수는 상이합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내용이 많으므로 다른 글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안전관리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별표 35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5MB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 원 과태료 / 보건관리자 미선임시 300만 원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서도 100분의 70까지 감경도 가능합니다.

 

⑤ 안전관리자의 취업

안전관리자는 법적인 선임 기준으로부터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고졸/초대졸 현장직의 소위 '전문직'이 안전관리자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사업장은 몸이 다치거나 현장에서 트러블이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관리자는 대졸 공채,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환경안전만 다루는 팀에서 하는 '전문적'인 범위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인 '건설업'에서도 안전관리자는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담당자입니다. 위상이 올라간 만큼 사람인, 잡플래닛, 대기업 채용공고에서 안전관리자의 취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법적인 지식과 해석이 필요한 건 기본이지만, 담당 공무원과 현장 사람들의 친화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점검으로 인해 사업장에 들이닥친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레 좋아지긴 하지만 본성이 외향적이고 남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일이 수월합니다. 사실 어느 기업이건 사고는 늘 발생하고 그에 대한 법 처분을 막아내는 건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자 취업 면접 시 외향적인 모습을 중요시 어필해 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집을 공유합니다.

정책과 질의회신집(2007_2020.7월).pdf
1.38MB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관리자의 규정,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 금지 보고 등의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담은 자료입니다.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법 개정 시 해당 글을 통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