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논란의 중심이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22.1.27일~). 벌써부터 사고를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두려워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 지난 1월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22.1.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은 '24년부터 적용받습니다.

 

[목 차]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비교

2.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

3. 사업장의 대처방안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의 비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적용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5인 미만이라도 법인인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 중대 시민 재해는 규모 상관없이 법적용)

- 사업주 : 개인사업자

- 경영책임자 등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 이사를 의미함

안전보건공단 자료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락/끼임/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에 따른 감독역량 증대
2. 본사/원청/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증대
3.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 증대
4. 지역의 업종이나 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밀착 감독

안전보건공단 자료

2.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경영책임자'가 인지 여부입니다.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의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임원으로서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며 안전경영의 기획/집행을 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인지 모호함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CEO나 대표급 이사는 안전보건 업무권한을 주지 않으며 안전보건 업무만 가지는 새로운 임원으로 '방패막이 직원'을 신설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EO급 대표자가 오히려 환경안전보건 업무를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공사가 100억 원 이상 공사, 2023년에는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는 사람이 가겠는가? 아니다 오히려 큰 사업장이나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외와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처벌규정은 법률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책임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관리자의 문제로 낙인이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사업장의 대처방안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명확한 대응책 수립은 어렵습니다.

아래의 기본적인 방안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요 대처 방안]

1)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CEO 직속으로 두며 전문인력 편성, 구성원별 업무분장 세분화

2) 전문 외부기관의 컨설팅, 주기적인 안전기술진단

3) 사업장별 유기적인 대응방안 모색 및 모든 사업장 총괄 책임자 신설

4)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비용 투자 확대

5) 작업표준/절차서/매뉴얼 규정 등 재정립

6) 모든 임직원 및 협력업체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확대

7) 모든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철저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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