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화학물질이 신규 입고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환경, 안전, 보건 실무자 분들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안전/보건 분야 검토사항
2. 환경분야 검토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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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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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 |
완료기한(*) |
검토내용
(조치가 필요한 사항, 타 팀 협조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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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N | 전 | 후 | |||
위험물안전
관리법 |
1. 위험물에 해당되는가? | |||||
2. 위험물 지정수량은? | ||||||
3. 최대 저장량 계획은? (저장소 허가) | ||||||
4. 일일 사용량 계획은? (취급소 허가) | ||||||
5. 인화성액체의 경우 인화점을 확인 했는가? | ||||||
6. 위험물 지정수량의 증가량을 확인하였는가? | ||||||
7. 유기과산화물의 경우, 지정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가? | ||||||
산업안전
보건법 |
1. 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물질인가? | |||||
2. 시험, 연구에 필요한 경우인가? | ||||||
3. PSM 대상물질인가? | ||||||
4. 도급승인 대상 물질인가? | ||||||
5. 적절한 MSDS가 확보되었는가? - 작성 및 제출 대상 여부 6. 비공개승인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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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하였는가? | 자재 납품 후, 생산팀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
8. 신규화학물질인가?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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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설정 물질인가? | ||||||
9. 관리대상 및 특별관리대상 물질인가? | ||||||
10.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인가? | ||||||
11.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인가?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1. 고압가스에 해당되는가? | |||||
2. 독성가스인가? (허용농도 확인) | ||||||
3. 가연성 가스인가? (폭발한계확인) | ||||||
4. 특정고압가스인가? (사용신고 필요) | ||||||
5. 법정 안전관리자의 추가 선임여부? | ||||||
6. 법정 안전관리자의 추가 선임여부? |
(*)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사항이 검토 완료 전 또는 후에 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표기
- 검토 중 조치 가능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인허가 조치 후 완료기한을 ‘전’으로 표기
- 일정 기한이 소요되어 검토 중 조치가 불가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완료기한을 ‘후’로 표기하고 검토 내용에 완료 기한을 기재할 것
- 그 밖의 관리 필요 사항 검토
검토 사항 | 1. 2. 3. 4. |
-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물환경보전법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제품안전법
- 폐기물관리법
- 국제 협약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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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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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 완료기한(*) |
검토내용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수행부서 함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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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N | 전 | 후 |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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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사용 또는 사용상 대기 배출 우려가 있는 물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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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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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종류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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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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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물질 사용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시 기존 방지시설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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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Ps 대상물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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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냉매관리제도 대상 물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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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 시 배출구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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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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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 악취물질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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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저감 방지시설은 설치되고 적정처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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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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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사용 또는 사용상 수질 배출 우려가 있는 물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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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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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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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시 발생 폐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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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물질 사용으로 기존 수질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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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질 종류 및 사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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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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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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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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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수량 기준 이상인가?
- 기존화학물질 : 1톤/년 이상 - 신규화학물질 : 0.1톤/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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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면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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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인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CMR물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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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사가 기 등록한 물질로 변경등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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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점관리대상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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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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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가?
※혼합물의 경우 기준함량 고려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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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사용공정에 대한 적절한 시설이 완비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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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가 또는 변경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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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화학물질배출량 보고 대상물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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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3번 항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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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제출 대상 또는 변경대상인가?
(4번 항목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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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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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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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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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
1. 사용물질 폐기시 처리방법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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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물질 폐기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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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성 정보자료 신규 작성 및 제공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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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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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생태계의 변화 유발물질에 해당하는가?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 탄소, 육불화 황,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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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호르몬 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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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HS 대상 물질을 포함하는가?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 프탈라에트 가소제 4종(DEHP, BBP, DBP, DI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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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존층파괴 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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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ECD 대량 생산화학물질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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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소톡홀름 협약)
: 다이옥신, DDT, 퓨란, 알드린, 클로로딘, 톡사펜디엘드린,엔드린,헵타클로르,미렉스, PCB, 헥사클로로벤젠(총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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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테르담협약물질(PIC)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약 24종, 농약제제 5종, 산업용화학물질 6종]
*산업용화학물질 6종 :청석면, 석면류, 폴리브로민산염 바이페닐(PBB), 염화 삼페닐(PCT), 폴리염소화비페닐(PCB)트리스(2,3-다이브로모프로필)인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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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화학무기법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에 해당하는가?
- 1종/2종/3종 (생화학무기법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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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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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암성물질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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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연변이성을 유발하는 물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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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식독성물질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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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확인
내용 |
함유여부구분 | 있음 | 없음 | |
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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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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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 | |||
신규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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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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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 | |||
유독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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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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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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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또는 함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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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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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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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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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또는 함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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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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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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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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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 또는 함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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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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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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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 또는 함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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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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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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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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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또는 함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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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사항이 검토 완료 전 또는 후에 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표기
- 검토 중 조치 가능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인허가 조치 후 완료기한을 ‘전’으로 표기
- 일정 기한이 소요되어 검토 중 조치가 불가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완료기한을 ‘후’로 표기하고 검토 내용에 완료 기한을 기재할 것
- 그 밖의 관리 필요 사항 검토
검토 사항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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