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 폐업 신고등)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동중단 1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가동중단 취급시설 기준
그럼, 가동중단 취급시설은 전체 공정단위인지, 일부단위인지, 아니면 패키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치명세 기준상, 단일 장치라도 60일 이상 중단하게 된다면, 예상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시설별로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는것이 안전한 선택이며, 저또한 이런 일로 다수의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동중지'와 '가동중단'은 법규상 다르게 봐야합니다.
- '가동중지'는 화학사고 발생시설에 대해서 현장수습조정관이 다음의 사유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런경우, 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동중단'은 사업장이 스스로 판단하여, 시설의 미가동/보수등으로 60일이상 가동이 중단하게 된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가동중단 신고서 필요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작성,
[필요 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시에만 제출)
3.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4. 사후 신고 사유서(사전신고를 못할 경우 제출해야함)
※ 1~5번의 법적양식은 별도로 없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허가증상의 '기재사항'에 가동중지 설비와 기간이 써집니다.
유해화학물질 가동중단시 주요 확인사항
- 30일 이상 ~ 60일 미만 가동중단시에는 출입통제나, 밀폐조치, 각종 기록관리 필요
- 기존 30일이상 ~ 60일 미만 가동중지에서 60일 이상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후신고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 정전이나 비상상황으로 갑자기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사후신고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가동중단 신고서 제출시 해당 장치는 물질을 처분해야 하며, 현장점검시 필히 확인합니다.
- 가동중단 예정일보다 더 빠르게 가동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청에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동중단 미이행시 과태료/벌칙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폐업 시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