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전면 개편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독물질이 인체 급성 유해성물질, 인체 만성 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목차]
1.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2. 변경 세부사항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개정 배경 : 유독물질 지정수 증가('14년 722종 → '22년 1,107종)하면서 관리대상도 확대됨.
이에 따라, 사업장은 과도한 규제 부담, 기관은 사고의 지속발생, 민간은 발암성등에 대한 불안 존재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일괄 규제보다는 유해성과 현장 상황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사고대비물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물질이 주기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년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총 18회 공개토론을 거쳐 화관법, 화평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25.8월부터 시행됩니다.
변경 세부사항
<급성ㆍ만성ㆍ생태 물질 구분 이유>
기존의 유독물질은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시설 기준과 영업허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유독물질에서 급성유해성물질,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되는데요. 위험성을 세부적으로 나눠 사고 예방, 인체노출위험, 환경배출 최소화를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물질 구분에 따라서 영업허가ㆍ신고 제도도 개편되는데요.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운반업이 구분되어 영업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개편으로는 상위규정수량(Upper Tier), 하위규정수량(Lower Tier)에 따라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구분되며 1군, 2군에 따라서 '영업허가'와 '영업신고'가 구분되도록 합니다.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취급 시에는 영업허가 신고 면제가 됩니다.
이런 물질별로 분류하는 것이 별도의 시스템 도움 없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 오히려 인허가 누락이 발생하거나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완할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수십, 수백 개의 화학물질 중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MSDS를 확인하며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치, 수시, 정기검사 변경사항>
기존에는 유해성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제는 급성, 만성, 생태독성의 유해성에 따라서 정기검사가 면제되며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연도가 구분됩니다.
구분 |
설치 |
정기 |
수시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2호 연구실 |
면제 |
면제 |
면제 |
학교안전법 제2조제1호 학교 |
면제 |
면제 |
면제 |
인체만성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
검사대상 |
면제 |
검사대상 |
극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 |
면제 |
면제 |
검사대상 |
기계 내장 등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
면제 |
면제 |
면제 |
기존의 시설고시는 총 9개로 각 법규 고시로 공포되었으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상이한 검사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점, 검사기관에서도 별도의 검사표와 결과서 작성에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관리 부분에서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개의 고시에 있던 기술기준이 제조ㆍ사용ㆍ저장이 일원화되어 고시됩니다. 각각의 고시도 통폐합되고 취급시설 검사표로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진단의 실시주기도 기존 4, 8, 12년에서 정기검사 4회 차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험도 1군의 대형사업장은 기존과 같이 '4년'마다 안전진단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전진단 제외대상 : 정기검사 면제대상, 하위 규정수량(LT) 미만 취급시설, 운반 및 운송시설
- 화물트럭 등 차량도 12년 주기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실시한 당해연도는 정기검사 면제입니다.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