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사업장에 화학물질이 신규 입고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환경, 안전, 보건 실무자 분들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화학물질검토방법

 

[목 차]

1. 안전/보건 분야 검토사항

2. 환경분야 검토사항

 

1. 안전/보건 분야 검토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법규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완료기한(*)
검토내용
(조치가 필요한 사항, 타 팀 협조사항 기재)
Y N
위험물안전
관리법
1. 위험물에 해당되는가?          
2. 위험물 지정수량은?          
3. 최대 저장량 계획은? (저장소 허가)          
4. 일일 사용량 계획은? (취급소 허가)          
5. 인화성액체의 경우 인화점을 확인 했는가?          
6. 위험물 지정수량의 증가량을 확인하였는가?          
7. 유기과산화물의 경우, 지정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가?          
산업안전
보건법
1. 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물질인가?          
2. 시험, 연구에 필요한 경우인가?          
3. PSM 대상물질인가?          
4. 도급승인 대상 물질인가?          
5. 적절한 MSDS가 확보되었는가?
- 작성 및 제출 대상 여부
6. 비공개승인 여부 등
         
7.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하였는가?         자재 납품 후, 생산팀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8. 신규화학물질인가?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 설정 물질인가?          
9. 관리대상 및 특별관리대상 물질인가?          
10.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인가?          
11.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인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고압가스에 해당되는가?          
2. 독성가스인가? (허용농도 확인)          
3. 가연성 가스인가? (폭발한계확인)          
4. 특정고압가스인가? (사용신고 필요)          
  5. 법정 안전관리자의 추가 선임여부?          
6. 법정 안전관리자의 추가 선임여부?          

(*)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사항이 검토 완료 전 또는 후에 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표기 

- 검토 중 조치 가능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인허가 조치 후 완료기한을 ‘전’으로 표기

- 일정 기한이 소요되어 검토 중 조치가 불가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완료기한을 ‘후’로 표기하고 검토 내용에 완료 기한을 기재할 것

 

- 그 밖의 관리 필요 사항 검토

검토 사항 1. 
2. 
3. 
4. 

 

2. 환경분야 검토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물환경보전법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제품안전법

- 폐기물관리법

- 국제 협약

관련법규
검토 항목
해당여부 완료기한(*)
검토내용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수행부서 함께 기재)
Y N
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사용 또는 사용상 대기 배출 우려가 있는 물질인가?
         
2.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가?
         
3.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종류에 해당되는가?
         
4.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해당되는가?
         
5. 해당물질 사용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시 기존 방지시설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검토?
         
6. HAPs 대상물질인가?
         
7. 냉매관리제도 대상 물질인가?
         
8. 사용 시 배출구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악취방지법
1. 지정 악취물질에 해당되는가?
         
2.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저감 방지시설은 설치되고 적정처리가 가능한가?
         
물환경보전법
1.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사용 또는 사용상 수질 배출 우려가 있는 물질인가?
         
2. 일반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3.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가?
         
4. 사용시 발생 폐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기준 포함)
         
5. 신규물질 사용으로 기존 수질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가?
         
6. 물질 종류 및 사용량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1.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가?
         
2.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가?
         
3. 등록 수량 기준 이상인가?
- 기존화학물질 : 1톤/년 이상
- 신규화학물질 : 0.1톤/년 이상
         
4. 등록면제 대상인가?
         
5. 등록유예기간이 종료된 물질인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CMR물질 여부)
         
6. 당사가 기 등록한 물질로 변경등록이 필요한가?
         
7. 중점관리대상물질에 해당하는가?
         
화학물질관리법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가?
※혼합물의 경우 기준함량 고려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2.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사용공정에 대한 적절한 시설이 완비가 되었는가?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가 또는 변경대상인가?
         
4. 유해화학물질배출량 보고 대상물질인가?
         
5.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3번 항목 작성)
         
6.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제출 대상 또는 변경대상인가?
(4번 항목 작성)
         
화학제품안전법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2.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폐기물
관리법
1. 사용물질 폐기시 처리방법은 있는가?
         
2. 사용물질 폐기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가?
         
3. 유해성 정보자료 신규 작성 및 제공 대상인가?
         
국제협약
1. 기후·생태계의 변화 유발물질에 해당하는가?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 탄소, 육불화 황,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2. 환경호르몬 물질에 해당하는가?
         
3. RoHS 대상 물질을 포함하는가?
: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 프탈라에트 가소제 4종(DEHP, BBP, DBP, DIBP)
         
4. 오존층파괴 물질에 해당하는가?
         
5. OECD 대량 생산화학물질에 해당여부?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해당하는가? (소톡홀름 협약)
: 다이옥신, DDT, 퓨란, 알드린, 클로로딘, 톡사펜디엘드린,엔드린,헵타클로르,미렉스, PCB, 헥사클로로벤젠(총12종)
         
7. 로테르담협약물질(PIC)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약 24종, 농약제제 5종, 산업용화학물질 6종]
*산업용화학물질 6종
:청석면, 석면류, 폴리브로민산염 바이페닐(PBB), 염화 삼페닐(PCT), 폴리염소화비페닐(PCB)트리스(2,3-다이브로모프로필)인산염
         
8.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화학무기법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에 해당하는가?
- 1종/2종/3종 (생화학무기법 [별표])
         
기타
1. 발암성물질에 해당하는가
         
2. 돌연변이성을 유발하는 물질인가?
         
3. 생식독성물질에 해당 여부?
         

 

⑧ 확인
내용
함유여부구분 있음 없음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유독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허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제한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금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사항이 검토 완료 전 또는 후에 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표기 

- 검토 중 조치 가능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인허가 조치 후 완료기한을 ‘전’으로 표기

- 일정 기한이 소요되어 검토 중 조치가 불가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완료기한을 ‘후’로 표기하고 검토 내용에 완료 기한을 기재할 것

 

- 그 밖의 관리 필요 사항 검토

검토 사항 1. 
2. 
3. 
4.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 [안전(Safety)/산업안전]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총정리 (교육방법, 작성대상, 게시 위치, 갱신등)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총정리 (교육방법, 작성대상, 게시 위치, 갱신등)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에서 필수로 갖추고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의거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에 작

yeosuesh.tistory.com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