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2. 정부 대책
3. 폭염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주, 근로자 영향
4. 중대재해법 관계
1. 폭염시 작업 중지 법규 및 배경
관련 법규 및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 공사 기간의 연장),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합니다.
최근 5년(2016~2020년) 여름철 26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중 22명이 7월 말~8월 사이에 사고 발생.
- [체감온도 33도 이상 ☞ 옥외 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도 이상 ☞ 옥외 작업 중지]
2. 정부 대책
정부는 '21.07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
* 고용노동부 : 열사병 예방 수칙 및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지도 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 지방국토 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기획재정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 대해서 폭염기간 중 무리한 작업 않도록 지침 전달
- 해당 조치로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합니다.
- 이에 따라 '21.08월까지 작업중지 이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6만여 사업소를 방문해 폭염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점검)
- 지난 '21.07월 '폭염 시간대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 작업 시간 단축, 공사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강구'
3. 폭염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주, 근로자 영향
[사업주 입장]
이미 건설사들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오후 2~5시 사이 작업을 자제하고 있으며 대처방안으로 새벽 근무를 늘리거나 저녁에 일하는 방식으로 탄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
탄력근무 실시로 오히려 전체 업무시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고 이는 임금 삭감으로 이어짐. 이에 임금 보장(안) 신설 요구 하고 있습니다.
2022.07.28 -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 (고용노동부)
4. 중대재해법 관계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 제공,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1년 이내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로 사업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온열질환 자가점검표
해당 자가점검표는 폭염으로부터 공사장등의 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판별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현장 관리자는 해당 진단표를 참고하시어 작업자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유용한 포스팅]
- 폭염 예방 자율점검표, 폭염 관리 Kosha Guide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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