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
< KOSHA GUIDEW-16-2020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지침>
이를 통해서 물질 구분과 급성독성 구분 1~4,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을 구분하신 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내 별표 2의 표를 확인하세요.
이때,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최대체류기준으로 합니다. 보관ㆍ저장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합니다.
"또한 비고란에 있는 문구를 참고하면,
1.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노출 분류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물리적 위험성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20℃, 1 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 독성 구분에 따라 기준량을 선정한다."
즉 MSDS안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소량기준을 판단하셔야 하며 만약 MSDS상에 제대로 정보가 나와있지 않다면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속한다면 취급시설 설치검사, 세부지침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므로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