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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24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리인 신고 절차, 신고증 발급방법

 

통합환경관리인 신고 절차, 신고증 발급방법

2023.12.31일 이전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2024년1.31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절차를 안내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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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받은"을 각각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의"를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변경보고"로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제1항"으로, "또는"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받은 경우"를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종전의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로 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2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5항"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을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자동차제작자가 제50조제7항에 따른 부품 교체를 명받거나,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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