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하였던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그중에 부적정 폐기물이 84만 톤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안호영 의원 등 10인의 입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심사를 준비 중임.

 

1. 부적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해서 환경오염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2. 부적정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거주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폐기물 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신 설> 국가는 부적정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치/처리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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