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함)

폐기물의분류
폐기물의분류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구 분 소 각 고온소각 고온용융 고형화 매 립 중화,안정화,정제등
폐산,
폐알카리
고 상        
액 상      
폐 유
고상·액상        
타르핏치류        
폐 유기용제
할로겐족          
기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 석 면        
폐흡수제, 폐흡착제    
폐 농 약      
PCB함유 폐기물        
오 니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유독물    
광재, 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
폐촉매,분진,소각재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 (고체상태의 것은 제외)
  (2) 폐합성고무 (고체상태의 것은 제외)
나. 오니류 (수분함량 95%미만. 고형물함량이 5%이상)
  (1)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질 함유한 물질)
다. 폐농약 (제조· 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
 
2.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2.0 이하)
 나. 폐알카리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PH12.5 이상)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가. 광재 (철광원석의 상용으로 인한 고로스래그 제외)
 나. 분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제외)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는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광물류 ·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 포함)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
 나. 기타 폐유기용제 (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6. 폐유 (기름성분 5%이상 함유된것, PCBs함유폐기물, 폐식용유,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
 
7. 폐석면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것, 분진, 석면제거작업에 사용된 마스크나 작업복등)
 
8. PCB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2㎎/ℓ 이상 함유)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0.003/ℓ 이상 함유)
 
9. 폐유독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
 
10.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
 
11. 그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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