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 재활용법) 16조(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에 의거 제품 포장재를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기존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그쳤던 생산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의 여러 단계에서 '생산자'에게 가장 중심적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계 재활용품 흐름도

여기서 생산자는 제조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하며 자원 재활용법에 의거 12종(포장재 4종, 제품 8종),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 법상의 5개 군 50종입니다.

 

포장재 4종 : 합성수지 포장재 (PET병, 단일(복합) 재질),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제품 8종 : 양식 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 필름,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1회용 비닐장갑 등

 

2. '2021년 7월,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 확대

'2021년 7월 21일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서는 17개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렛트, 안정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 필름, PE(폴리에틸렌) 제품, 인조잔디, 생활용품(밀폐 보관용기 등), 플라스틱 상자, 프로파일, PVC관, 바닥재, 건축단열재, 전력 통신선,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 부품 등.

 

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포장재의 재활용능력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원 재활용법 제9조의 3)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가 대상입니다. 재활용의무 생산자분들은 자체 분석이나 외주 분석을 통해서 재활용 등급평가를 실시(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하게 됩니다. 법 시행 전 제조된 제품은 평가 미대상입니다.

법 시행은 '2019년 12월이며 '2020년 9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그 이후 포장재의 재질이나 구조 확인을 받지 않는 제품이 출시되면 '환경공단'으로부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1항 2호의 3,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의무생산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단 명령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신설(www.iepr.or.kr)되었으며 법적 처리기간은 10일, 해당 자료는 환경공단으로 제출됩니다.

지역별 제도 문의처
(가이드라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pdf
1.86MB

주요 Q&A

[1] 재활용 용이성 등급 종류?

재활용 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가지 분류됩니다. "재활용 최우수"는 PSP, 페트병에 한정됩니다

 

[2]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조건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평가 결과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은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가?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선택사항이므로 표시의무는 없습니다. 단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반드시 평가결과를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4] 포장재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중의 평가 신청 주체는 누구인가?

자원 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 별표 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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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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