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 입니다. 자격증은 2급, 1급, 특급으로 분류되며 급수에 따라서 관리가능한 건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총 정리하였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4.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소방업무의 행정업무, 교육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 운반자의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수강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구분 교육 방법 교육일수
집합과정 집합교육(이론/실무/실습평가) 10일(80시간)
혼용과정 원격교육(이론/실무) + 집합교육(이론/실무/실습평가) 원격교육(5일/40시간) + 집합교육(5일/40시간)

* 교육 수수료 : 특급 96만원, 1급 48만원, 2급 24만원.

*원격교육 :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양방향 교육

**결강기준 : ① 매교시 5분~25분 미만 자리비움 시 1회 지각(2회 지각은 1회 결강)

* 결강기준 : ② 매교시 25분 이상 자리비움 시 해당 교시 결강

***계 산 서 :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가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교육장소&문의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 850-1378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 257-0131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구) 02) 850-1392 경기북부지부(파주) 031) 945-311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 553-8423 강원지부(횡성군) 033) 345-2119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 431-2393 충북지부(청주 서원구) 043) 237-3119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 569-1971 전북지부(전주 완주군) 063) 212-8315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 942-6679 경남지부(창원 성산구) 055) 237-2071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 638-4119 제주지부(제주시) 064) 758-8047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 256-9011 - -

 

소방안전관리자를 취득할수 없는 사람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단,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3. 팔,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사람

4. 기타 지부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

5. 교육수료 취소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상호간의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근거 : 안전원「교육업무규정」제21조제1항 및 제2항

즉, 대부분의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 총 60분동안 50분항, 70점 이상만 넘으면 합격.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재시험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법령/소방시설 종류/소방안전관리등의 과목.  산업기사 자격증 보다 조금 쉬운수준.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및 합격 전략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및 합격 전략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히 '교육 이수'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자격증으로 변경된 후,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2020년도 이후로는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기존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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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아래의 특급/1급/2급을 참고하십시오.

일반 건축물(상가등)은 대부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중견기업이상의 건축물은 특급/1급의 대상물입니다.

특급/1급/2급 구분 대상 설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별표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아래 조건이면 바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공자도 2주면 충분히 습득가능한 수준입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계획서는 화재 예방과 진압, 인명 구조 등을 위한 계획서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를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물의 구조와 용도

- 소방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

- 인명 구조 대책

- 피난 계획

- 소방훈련 계획

 

2.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점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육안 점검: 소방시설의 외관을 눈으로 확인하여 고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을 직접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종합정밀점검: 전문가가 소방시설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3.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소방훈련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자위소방대 훈련: 건물 내에 있는 직원들이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합동소방훈련: 소방관과 함께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훈련을 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과 대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상태 확인

-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5. 화재 발생 시 대응: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화재 발생 신고

- 자위소방대 출동 지시

- 소방관과의 협력

- 인명 구조 및 대피 유도

 

6.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방안전 캠페인 실시

- 소방안전 교육 실시

- 소방안전 정보 제공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관련 법규와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소방안전관리자는 모든 건축물에 필수로 선임해야 하므로 수요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자격취득을 위해 시험장에서는 20~60대, 가정주부, 은퇴자, 기업 재직자등 다양한 분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취업사이트인 잡코리아, 사람인등 연봉 3,000만원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수백건이 넘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사람으로서 '선임'을 위한것이며 [총무], [시설관리] 등의 직군과 동일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잡코리아 기준, 연봉 3,000만원 이상 총 351건, 연봉 5,000만원 이상기준 총 70건 채용공고 진행중.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며 사용승인일 기준 30일 이전에 선임신고가 필수입니다.

 

 - [안전(Safety)/위험물, 소방] - 위험물 자격증 종류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 자격증 종류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입니다. 위험물자격증 단계 위험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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