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각 지방환경청에서 통합허가 사업장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진행합니다.

 

통합환경허가 정기·수시검사

 

정기검사 : 허가 이후 1~3년 중 통합 환경허가에 진행된 대기/수질 오염도 검사를 통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상태 점검 및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시검사 : 사업장 근처 민원유발 살업장이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유 발생 시 점검 실시.

통합환경관리
통합환경관리_환경공단

낙동강 유역환경청 기준, 지난 2021년 총 43개소의 통합허가 사업장을 정기 검사하고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허가 배출기준 초과(3건), 자가측정 미이행(4건),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1건)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수시검사도 연간 30건을 실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기준, 지난 2021년 총 43개 정기검사 중 허가 배출기준(3건), 자가측정 미이행(4건), 원격감시시스템(TMS) 기준 초과 1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보다 정기검사/수시검사를 확대 실시하며 행정처분과 과태료 사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환경허가제도 : 대기, 수질, 폐기물과 관련된 6개 법률, 10개 인허가 사항을 사업장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둔 제고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배출량이 일일 700m 3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지난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업종별 유예기간(4년)을 적용해 점차 확대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환경인허가가 통합된 것에 대해 장점은 있으나 오염도 배출기준이 엄격해져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오염도 절감에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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