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환경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되는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염물질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적관리방안'을 찾게 되므로 주위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업장이나 동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다중의 Source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 종 사업장이 대상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보며 허가증 첫 장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통합허가 대행업 관련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법) 별표 4의 2를 보면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 전문 업체처럼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인력 중 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급인력은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지며 관련 업무 4년 이상 조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통합허가 관련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진동, 토양보전 등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사실 환경분야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통합법 제6조(통합허가)를 보면 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통합허가 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영업 변경신고/허가 컨설팅처럼 통합허가 온라인 시스템도 전권 위임하여 업체가 관리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고급 기술인력 1명 이상 + 일반인력 4명 이상 + 별도 사무실과 도면 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금번 대행업 등록 법 개정과 동시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바꿔 기업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3.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 업체
여러 업체 중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비용도 중요하지만, 통합법 초기인만큼 기존의 실적과 평판을 중심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오염 시설 법에 의하면 통합 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의 사용중지로 오히려 주민생활이나 공익에 피해가 올 경우 사용중지 대신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있으니 통합법 제출 시 반드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Cross Check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