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2021년 7월부터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2. 통합허가 대행업 관련 법령

3.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 업체

 

1. 통합 환경관리법 개요

'통합 환경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되는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염물질 간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적관리방안'을 찾게 되므로 주위 환경오염 저감에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업장이나 동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다중의 Source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출처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 종 사업장이 대상으로 지난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보며 허가증 첫 장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통합허가 대행업 관련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법) 별표 4의 2를 보면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행업 등록 리스트_21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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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 전문 업체처럼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인력 중 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급인력은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지며 관련 업무 4년 이상 조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통합허가 관련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진동, 토양보전 등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사실 환경분야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통합법 제6조(통합허가)를 보면 허가나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통합허가 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영업 변경신고/허가 컨설팅처럼 통합허가 온라인 시스템도 전권 위임하여 업체가 관리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고급 기술인력 1명 이상 + 일반인력 4명 이상 + 별도 사무실과 도면 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금번 대행업 등록 법 개정과 동시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허가에서 변경신고로 바꿔 기업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3.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 업체

여러 업체 중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비용도 중요하지만, 통합법 초기인만큼 기존의 실적과 평판을 중심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오염 시설 법에 의하면 통합 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의 사용중지로 오히려 주민생활이나 공익에 피해가 올 경우 사용중지 대신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있으니 통합법 제출 시 반드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Cross Check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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