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통합 환경관리계획서(환통법)의 개요와 가이드라인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통합 환경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경우 주요 사항을 Checklist로 정리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환경관리 : 소음, 수질, 토양, 대기환경, 악취, 폐기물, 잔류성 오염물질의 인허가를 한 번에 관리. 즉 개별적으로 허가, 관리했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환경오염시설 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통합 환경관리 개요

 

통합환경관리1
통합환경관리1

 

대상 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 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 신규 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통합 환경관리 대상 업종

'17.1.1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18.1.1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19.1.1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ㆍ비누
(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1.1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1.1.1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통합환경관리2
통합환경관리2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제5조(사전협의), 제6조(통합허가)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기준치 이상 (20톤/년), 폐수배출량 기준치 이상(700m3/일)인 사업장에 대해 통합 환경관리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승인된 사업장이 나오기 시작하며 주요 대형사업장은 21~22년경 모두 인허가 사항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합 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 자료를 업로드하여 인허가 진행합니다. 워낙 양이 많고 법규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지자체 및 환경공단, 환경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초 시작부터 인허가 용역 업체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사업장인 경우 기간도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확인사항이 많으니 시작 단계부터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통합법으로 인해서 기존 대기 수질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량보다 엄격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방법_compressed.pdf
1.91MB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공통, 업종별) .pdf
2.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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