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시멘트 제조업은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약 25%이상 차지하는 산업군입니다. 이에 '23년.6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 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이 시행됩니다.

 

□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에 시멘트제조업을 추가

ㅇ (기존) 19개 업종(약 1,400개 사업장) → (개정) 20개 업종(약 1,411개 사업장) □2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적용시기를 2023년 7월1일로함* 4년의 허가 유예기간 적용되므로 시멘트 사업장은 ‘27.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함

대상업종
대상업종

 

□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1 - [안전(Safety)/산업안전] - 2023년 신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자료 공유


2.-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리 개요 및 작성 가이드라인(환통법)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대상업체
대상업체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보도자료 통합허가 1.10).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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