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_보건_환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2024년1월1일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선임조건, 선임자격과 선임 외부위탁을 정리 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각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 이번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시행령 제36조 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됩니다(시행령 별표14).

 

● 또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과 사업장별 선임기준, 겸직허용사유, 교육 및 경비 관련사항, 선임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분기준도 함께 신설됩니다(시행규칙 제24조의2 이하, 별표 13의2 등).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및 자격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기준(제24조의2제2항 관련)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나.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다.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구분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통합환경총괄관리인
대기 1종, 수질 1종 사업장 2명 이상 선임 1명 이상.
[1] 통합환경총괄관리인과 통합환경관리인은 겸직 불가
[2]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가능
대기(수질)1종, 수질(대기) 2종 1명 이상 선임
대기(수질) 1종, 수질(대기) 3종~5종 1명 이상 선임
대기 2종, 수질 2종 사업장 1명 이상 선임 1명이상
- 통합환경관리인이 통합환경총괄관리인을 겸직 할수 있음
대기(수질) 2종, 수질(대기) 3종~5종 1명 이상 선임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인 이상

나. 가목 외의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인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인이상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자

나.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종사한 자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9년 이상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폐수배출량의 산정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3.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이면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4.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인경우에는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2022.09.16 -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준비방법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준비방법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에서 필요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합환경 변경허가 처리기간 및 준비서류 변경허가 처리기간 : 30일 내외 -

yeosuesh.tistory.com

 

통합환경관리인 겸직가능 범위

통합환경관리인겸직
통합환경관리인겸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중.

 

통합환경관리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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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인교육과정
통합환경관리인교육과정

 

비고

1.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1 범위에서 사이버교육 또는 화상 교육 등전산망을 활용하여 원격교육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재해·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전체교육 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세부교육 내용, 스케쥴은 환경기술인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환경(Environment)/통합 환경] - 통합환경관리인 신고 절차, 신고증 발급방법

 

통합환경관리인 신고 절차, 신고증 발급방법

2023.12.31일 이전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2024년1.31일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절차를 안내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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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확인증신고증
각종서식_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통합환경관리인 질의사항 Q&A

언제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24년 1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

□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경우에는 ’25년 1월 1일부터 선임해야 함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환경 관련 업무 종사)은 환경기사 자격등을취득하고 난 후의 경력만 인정되는지?

□ 자격요건 중 나목과 라목의 경우 취득한 후 각각 4년, 7년이상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로,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됨

□ 다목의 경우 대기환경산업기사와 수질환경산업기사를 모두 보유하고있다면 자격증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인정됨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자

나.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다.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이직 시에도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유지되는지?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직 하더라도 자격이 유지되며 보수교육 등을 정해진 시기에 이수해야 함

□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3의2 제1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상태에서 부칙 제18917호('22.6.10) 제2조의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관한경과조치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된 자는 이직 시 자격이 유지되지 않음

 

기존(‘24.1.1. 기준) 고용된 환경기술인이 통합환경관리인으로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24년 1월 1일(시행일) 당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따라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기존(‘24.1.1. 기준) 고용된 환경기술인이 경과규정에 따라통합환경총괄관리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 부칙 제18917호('22.6.10) 제2조의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에 관한경과조치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된 자는 총괄관리자또는일반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간주된 자를 총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시행일 후 2년이내에총괄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총괄관리자 선임요건>

ㅇ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시행일(‘24.1.1.) 이후 통합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기존 임명된환경기술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업종이면서대기2종 이상이거나 수질 2종 이상인 사업장은 아직 허가를 받지않았더라도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ㅇ 다만, 허가 이전이라도 시행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환경기술인에대한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예) ’24년 7월에 통합허가 받을 예정인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임되어있는 환경기술인은 ’24년 1월 31일까지 선임신고가 이루어지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볼 수 있음

 

통합환경관리인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 통합관리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접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함(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의2)

□ 환경오염시설법 부칙 제18917호('22.6.10) 제2조에 따라 시행일당시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있는 환경기술인은 외부위탁 여부에관계없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8. 동일 사업장 내에 통합허가 대상업종과 미대상업종 동시영위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외에 개별 매체법상 환경기술인을추가로 채용해야 하는지?

□ 통합환경관리인이 개별 매체법상 환경기술인 자격도 갖춘경우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겸직할 수 있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 교육이수 확인증등 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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