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기준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용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구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기준(해설서)를 정리 하였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한다.주요 조건사망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중상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직업성 질병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직업성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유해요인'은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