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 및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해야 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최초 시작단계에 시작합니다. 주요 용어, 작성개요 절차도, 세부작성시 협의안내도 등을 공유합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2. 환경영향평가 작성 개요 및 절차도 3. 환경영향평가 세부 작성안내도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 “법”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을 말한다. ○ “영”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말한다. ○ “규칙”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 “작성 규정”이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를 말한다. ○ “환경보전목표와 평가지표(요소)”란, - “환경보전목표”는 법 제5조 및 작성 규정 제7조의2에 따..
산화구리, 산화아연, 황산구리 신규 추가 및 크롬산, 트리페닐포스핀의 변경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독물질 지정고시 공유합니다. [목차] - 유독물질 개정 사항 - 유독물질 개정으로 인한 인허가 기한 유독물질 개정 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1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취급 시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통칭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허가 와는 별도의 제도 입니다. - 화관법상 도급신고의 정의 -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 화관법상 도급신고 방법 -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 2022.07.07 -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화관법 도급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의 자율관리체계를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현행 (환경부 예규 678호) 개정안 (환경부 공고 2022-526호) 제8조(정기검사) ①~⑤ (생략)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 정기검사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에서 필요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합환경 변경허가 처리기간 및 준비서류 변경허가 처리기간 : 30일 내외 - 통합환경 사전검토 및 신청, 변경허가까지 2~3개월 이상 소요. -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수·규모에 따라 기간은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관계 담당 공무원과 사전협의 필수 변경신고 처리기간 : 14일 내외 - 변경신고 완료까지 1~2개월 소요 -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변경허가 및 신고 공통 필수서류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 기존 통합 환경관리계획서 및 상세내역서 : 대기 및 수질 종산정근거, 공정별 물질 및 에너지 수지, 대기 및 수질 모델링 자료, 배출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도급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및 도급 신고 미실시한 상태로 사고 발생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의 주요 질의문답 및 Q&A 자료 환경측정업체(비산배출농도 측정)입니다. 현재까지 원청의 도급 신고 서류 작성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로 자사에서는 1. 호흡보호구 : 방독면(전면형), 정화통, 2. 보호의(일반용), 3. 화학물질용안전장갑(내화학장갑) 위의 3가지 보호구를 구비 및 도급 신고 작성 시 구비 항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원청에서의 도급 신고 중 환경청 도급신고 담당자분이 내화학장화를 포함하여 도급신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원의 교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주기적으로 환경부에서 공유하는 전국폐수처리 업체 List를 포스팅 합니다.2024년. 4월기준 이며 하기자료는 일부 업체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관한 지자체, 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02-335-0813~4)로 문의바랍니다. 지역별 전국 폐수처리업체 List (2024년 4월 기준)시,도(업체수)연번업종업체명소 재 지대표번호FAX 1수탁㈜뉴그린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602 (원정리)031) 682-2700031) 682-2780 2수탁대일개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7 시화공단 5바 514 (성곡동)031) 498-1451031) 498-1456 3수탁성림유화㈜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15 시화공단 5바 515 (성곡동)031)499-3813031)499-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 의거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맞는 토양정화업,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 평가기관을 공유합니다. ('22년 환경부 자료) 토양정화업 등록기관 연번 등록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동명엔터프라이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1 02-2188-8733 반입정화시설 2 서울특별시 ㈜드림바이오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02-3141-4083 반입정화시설 3 서울특별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제조업/사용업/판매업 등의 영업 허가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자료)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분야 구 분 제출시기 제출기관 근거 벌칙 확인명세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관리협회 화관법 제9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통계조사 2년마다(9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0조 배출량조사 매년 4월30일 환경청(시스템) 화관법 제11조 실적보고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관리협회(시스템) 화관법 제49조 * 유의사항 1)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실적보고는 '유해화학물질'에 한정하여 보고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니 제출 홈페이지를 참..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함.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 · 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