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은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약 25%이상 차지하는 산업군입니다. 이에 '23년.6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 적용하는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이 시행됩니다. □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종에 시멘트제조업을 추가 ㅇ (기존) 19개 업종(약 1,400개 사업장) → (개정) 20개 업종(약 1,411개 사업장) □2 시멘트제조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적용시기를 2023년 7월1일로함* 4년의 허가 유예기간 적용되므로 시멘트 사업장은 ‘27.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함 □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1 - [안전(Safety)/산업안전] - 2023년 신규..
수출입폐기물 관리 지침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2023년.)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서 Ⅰ. 개요 1. 지침의 목적 -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① 규제․관리 제외 대상, ② 수출입 불가 품목, ③ 규제․관리 판별기준, ④ 수출입 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⑤ 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⑥ 수출입폐기물 점검 기준 3. 적용범위 - 유역(지방)환경청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관련 업무 4. 시행시기 : 통보일로부터 시행함. Ⅱ. 지침 세부 내용 1. 수출입규제․관리폐기물 제외 품목 □1「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3], [별표 16]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 예1) 폐플라스틱을 펠릿(F..
미나마타협약으로 수은은 친환경적인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수은 폐기물'이란 수은과 폐램프, 온도계 및 협압계, 체윤계등 을 통칭합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을 회수처리 하는 업체 및 수은함유한 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수은 수집, 운반, 처리업체 공유 □ 수집‧운반업체 번호 영업대상 폐기물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관할청) 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2) 이엔래비스(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230-192 031-416-3515 한강유역환경청 2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베이스환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정자1길 151 041-567-5679 금강유역환경청 3 수은함유 폐기물 (11-01) 범유산업(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길 79-13 063-538-8686 전북..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 자원을 쉽게 찾고 즐기기 위해 전국 생태탐방로를 지정하였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 국가 생태탐방로 리스트 연번 시도 시군 탐방로명 조성 구간(km) 2,018.55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 생태탐방로 2.5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 생태탐방로 재정비 1 3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화명생태공원 탐방로 연결사업 0.3 4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문화탐방로 15 5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2.5 6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변 자연생태탐방로(벼롯길) 12 7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59 8 강원도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탐방로 51.6 9 강원도 삼척시 소한계곡 생태문화탐방로(수중보~소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주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 및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해야 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최초 시작단계에 시작합니다. 주요 용어, 작성개요 절차도, 세부작성시 협의안내도 등을 공유합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2. 환경영향평가 작성 개요 및 절차도 3. 환경영향평가 세부 작성안내도 환경영향평가 주요 용어 ○ “법”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을 말한다. ○ “영”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말한다. ○ “규칙”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 “작성 규정”이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를 말한다. ○ “환경보전목표와 평가지표(요소)”란, - “환경보전목표”는 법 제5조 및 작성 규정 제7조의2에 따..
산화구리, 산화아연, 황산구리 신규 추가 및 크롬산, 트리페닐포스핀의 변경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독물질 지정고시 공유합니다. [목차] - 유독물질 개정 사항 - 유독물질 개정으로 인한 인허가 기한 유독물질 개정 사항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1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탄산 아연(Zinc carbonate) 및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1 크롬산[Chromic acid; 7738-94-5]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취급 시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에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통칭함.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허가 와는 별도의 제도 입니다. - 화관법상 도급신고의 정의 -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 및 제출시기 - 화관법상 도급신고 방법 - 과태료 처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허가 제도 2022.07.07 - [안전(Safety)/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도급승인 제도란? 화관법 도급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의 자율관리체계를 장려하기 위한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현행 (환경부 예규 678호) 개정안 (환경부 공고 2022-526호) 제8조(정기검사) ①~⑤ (생략)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검사)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 정기검사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에서 필요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합환경 변경허가 처리기간 및 준비서류 변경허가 처리기간 : 30일 내외 - 통합환경 사전검토 및 신청, 변경허가까지 2~3개월 이상 소요. -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수·규모에 따라 기간은 더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관계 담당 공무원과 사전협의 필수 변경신고 처리기간 : 14일 내외 - 변경신고 완료까지 1~2개월 소요 - 사업장의 수준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음 변경허가 및 신고 공통 필수서류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 기존 통합 환경관리계획서 및 상세내역서 : 대기 및 수질 종산정근거, 공정별 물질 및 에너지 수지, 대기 및 수질 모델링 자료,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