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함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제30조제1..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가 필요합니다. 2024년 1.1일 이후,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 플라스틱제의 용기중, 최대 용적이 450L 초과 3,000L 이하인 용기가 해당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여야 합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2024년1월1일부터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선임조건, 선임자격과 선임 외부위탁을 정리 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각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 이번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시행령 제36조 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됩니다(시행령 별표14). ● 또한 통합환경관리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의거,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명령 사업소는 '지방세를 2배(200%)' 납부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10.4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은 즉시 시행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정사항 요약 [1] (기술인력)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3년→’28년) [2] (관리자․기술인력 자격) 표면처리, 화학분석 등 인정 자격 추가(12종 추가, 총 37종) [3] (취급 담당자 교육)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 전/후 각각 8시간 이수 가능 [4] (화학물질관리대장)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 시행시기는 2023.10.4일부터 시행되며 '취급담당자 교육'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Environment)/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방법과 절차 유해화학물질(화관법) 도급신고..
공공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대행하여 적절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 하수도법에 의거 전문성확보/예산절감에 있어 전국적으로 관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연번 상호 등록현황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구분 (등록·신고) 분야 전화번호 비고 등록·신고번호 등록·신고일 1 ㈜에코비트워터 한강유역환경청 제1-1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1호 2013-02-14 김인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8, 205호(창곡동) 등록 · 공공하수도(10,000톤 이상) · 하수관로 02-6901-8365 2 대양엔바이오㈜ 한강유역환경청 제1-2호 한강유역환경청 제2-2호 2013-02-15 김황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5층(논현동, 이투데이빌딩) 등록 · 공공하수도(..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야생 멧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매우 감염성이 높은 돼지 질병으로, 멧돼지와 가축 돼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이 질병은 케네디류로이드과(Asfarviridae)에 속하는 아스파르바이러스 속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됩니다. ASF는 감염된 돼지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발샐한 위치/감염수를 공유합니다. [환경안전보건 이야기]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현황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현황 2022년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는 바이러스성 출현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병률이 높아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도 주요..
환경부장관은 매5년마다 환경시험 검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공기질/악취/토양의 다양한 환경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준수로 신뢰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중 일부 중요사항을 공유합니다. 1.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2.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3.시험·검사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4.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제4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23 ~ 2027) (요약) □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시험·검사 운영체계 발전을 위하여 향후 5년(’23~’27)간의 환경시험·검사 정책 로드맵과 청사진 제시 필요 【추진 법적 근거】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 등..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화 기구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표준'을 설정합니다.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비정부 기구로 전 세계에 많은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ESG를 회사운영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는 현 시대에 ISO표준을 갖춘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함. ISO분야는? 각 표준을 구분하고자 ISO 뒤에 숫자가 붙으며 가장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컴퓨터 분야'이다. 새로운 지식의 확장과 표준설정은 인류 전체에 지식을 확장시켜줍니다. 언어 국제분야 : ISO 639, ISO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