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전면 개편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독물질이 인체 급성 유해성물질, 인체 만성 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되는 것인데요. [목차]1.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2. 변경 세부사항 2025년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개정 배경 : 유독물질 지정수 증가('14년 722종 → '22년 1,107종)하면서 관리대상도 확대됨.이에 따라, 사업장은 과도한 규제 부담, 기관은 사고의 지속발생, 민간은 발암성등에 대한 불안 존재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일괄 규제보다는 유해성과 현장 상황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사고대비물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물질이 주기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22년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총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법규 조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기간 : 매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 필요성□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 계절적요인으로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평균농도는연평균농도대비 약 21% 높은 상황이어서 특별관리 필요○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50㎍/㎥ 이상) 발생 사례도 12∼3월에 집중**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17.2월) 이후 발령일(69일) 중 78%(54일)가 동 시기에 발생성과 및 전망□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국내 배출량 저감으로 고농도 완화 성과○ (배출량 저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감축 등으로 매년 ..
2024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공유합니다. (환경부) 처리장 명칭, 소재지, 담당부서, 연락처등.공공폐수처리시설 정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 폐업 신고등)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동중단 1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 가동중단 취급시설 기준그럼, 가동중단 취급시설은 전체 공정단위인지, 일부단위인지, 아니면 패키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이럴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치명세 기준상, 단일 장치라도 60일 이상 중단하게 된다면, 예상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즉 시설별로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는것이 안전한 선택이며, 저또한 이런 일로 다수의 가동중단 신고서를 제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동중지'와 '가동중단'은 법규상 다르게 봐야합니다. - '가동중지'는 화학..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통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활용시설 현황을 공유합니다. □ 시설 수 : 112개소로, 전년보다 2개소 증가※ ’22년 시설 중 제외 시설(3) : 나주, 삼례, 장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휴업 ’23년 신규시설(5) : 부산, 군위, 이천, 음성, 제주 바이오가스화 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세부현황 전국 현황 리스트연번시도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바이오가스 생산(천Sm³/년) 총계112개소 71,097383,321 음식물(소계)30개소 6,151110,942 1서울동대문구동대문환경자원센터982,9962부산강서구생곡음식물자원화시설2003,0113대구서구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3008,5224경기평택시평택에코센터2106,4155경..
사업장에 화학물질이 신규 입고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 하였습니다.환경, 안전, 보건 실무자 분들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1. 안전/보건 분야 검토사항2. 환경분야 검토사항 1. 안전/보건 분야 검토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관련법규검토 항목해당여부완료기한(*)검토내용(조치가 필요한 사항, 타 팀 협조사항 기재)YN전후위험물안전관리법1. 위험물에 해당되는가? 2. 위험물 지정수량은? 3. 최대 저장량 계획은? (저장소 허가) 4. 일일 사용량 계획은? (취급소 허가) 5. 인화성액체의 경우 인화점을 확인 했는가? 6. 위험물 지정수량의 증가량을 확인하였는가? 7. 유기과산화물의 경우,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대상별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공유합니다.수도시설의 관리 교육대상별 과정 및 내용교육종류교육대상교육과정교육내용건축물급수설비교육대형건축물소유자등급수설비 유지관리 Ⅰ1. 수도법 등 관련법령2. 급수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저수조의 위생관리저수조청소교육저수조청소업종사자등급수설비 유지관리 Ⅱ1. 대형건축물 소유자등 이수과목 제1호 내지 3호2. 청소 및 소독실무일반수도시설교육공통교육1.「수도법」및 위생관련 법규2.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 운영요원수도시설 관리자1. 공통교육2. 정수처리 공정 이해3. 급배수 과정 이해4. 수도 통계자료 및 평가 관리5. 수질관리 및 위기관리 대응상수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관리부처의 변경 및 중요사항이 많으므로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검토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인의 관련 법규 및 선임기준과 선임/해임/퇴직신고,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사유 자격기준 선임, 해임, 퇴직신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준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후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1종),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1종)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 선임 2) 이 외 사업장 -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 선임 3)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통합환경일반관리자 겸직 예외조항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미만이고, 폐수의 1일..
2024년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공유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 상수가흘러나오는 근원으로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인 원수로 이루어져 있음. 상수원 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의 특성, 자연 지형여건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4구역으로 구분한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루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상수원은 5년마다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천·호소(湖沼) 등의 퇴적물 준설 등 하천의 청정화 및 자정(自淨)능력 향상 도모, 풍부한 수원(水源)..